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1.12.10 14:07 입력 | 2021.12.10 14:08 수정
이만희 후계자로 거론되던 김남희씨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사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이만희씨가 김남희씨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신천지 계좌에서 30억 원을 출금해 김씨에게 준 사실을 알고, 이에 A씨는 30억 원을 대출받아 신천지 계좌에 넣어 보전했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A씨는 이씨와 김씨 두 사람의 증여세 부과를 막기 위해 김씨가 신천지에서 30억 원을 빌렸다가 A씨에게 빌린 차용금으로 변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김씨가 신천지를 탈퇴한 후, 이씨는 김씨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려 신도들이 김씨를 상대로 차용금 사기 또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A씨도 허위 소명 자료를 이용해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고소했고,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약정서를 위조해 고소장에 첨부했다.
한편, A씨는 김씨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회사 자금 6억 3000여만 원을 김씨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 무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며 "또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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