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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포교 문제 없다”는 신천지의 모순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ㅣ2025.10.21 08:49 입력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고

지난여름, JTBC가 <신천지 ‘포교 수법’ 추적>이라는 이름으로 신천지의 모략포교 수법에 대한 문제성을 보도하자 신천지는 이례적으로 빠른 입장을 내보냈다.


JTBC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진행된 위장 청년 행사에 잠입 취재한 후, “진짜 의도를 숨기고 누군가의 취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신천지의 포교 방식을 포획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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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모략포교를 꼬집은 JTBC 방송장면

이에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기만을 일삼는 집단처럼 묘사하며, 교회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며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천지의 입장문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모략포교가 단계적 전도 방식?


첫째, 모략포교가 단계적 전도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신천지가 “단계적 전도 방식은 모든 종교의 일반적 접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종교단체임을 속이고 성경공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신천지의 대표적인 포교방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군다나 JTBC의 보도는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 단계적인 접근에 방점이 찍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포교라는 의도를 숨기고, 신분을 위장한 채로 접근해, 정보를 파악하고 취약점을 파고 드는 포교 방식으로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신천지의 모략포교는 신도들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접근해 심리상담 등으로 관계를 맺고, 이들의 관심사, 현재 상황, 고민 등의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포교전략을 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신천지 신도들이 투입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 다수의 신도가 신분을 위장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같은 내용은 윗사명자에게 보고되고 피드백에 따라 포교활동이 이어진다.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함께 옆에서 센터를 수강했던 동료가 신천지 신도였고, 그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공유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선교센터에서 소속을 명확히 밝힌다고?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센터에서는 소속을 명확히 밝힌다’는 주장이다. 탈퇴자들에 따르면 신천지라는 사실을 오픈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이미 성경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공개된다. 심지어는 모르쇠로 있다가 수료식 때가 되어서 신천지 마크를 보고 신천지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탈퇴자는 “신천지의 성경공부임에 확신이 들어 ‘여기가 신천지냐?’고 물으니 ‘증거 있느냐’고 발뺌을 했다”고 경험담을 들려줬다. 신천지가 자신들의 주장대로 센터에서 소속을 명확히 밝힌다면 ‘성경공부하는 것을 다른 곳에 알리지 말라’는 압박도 필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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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홈페이지에 실린 JTBC 보도에 대한 입장문

그리고 수강생들이 나중에 신천지 임을 알고 센터를 그만두는 일도 없어야 이치에 맞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수강생들이 센터에서 신천지임을 알고 탈퇴하거하거나, 탈퇴를 고민한다. 사전에 혹은 성경공부 도중 신천지라는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비밀로 해야 하고, 신천지임이 들통나도 발뺌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 따진 한 탈퇴자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이렇게라도 좋은 것을 깨닫게 되면 좋은 일 아니냐”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다. 신천지의 주장이 만에 하나 맞다면 신천지가 스스로 명확히 소속을 밝히는 때는 이미 수강생이 세뇌되었다고 판단될 시점일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모략포교?


셋째, 신천지는 모략포교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법원의 판례를 들먹인다. 청춘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인데, 억지가 있어 보인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1, 2심이 연달아 신천지의 ‘모략포교’가 불법행위이며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유는 신천지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한 후에도 교리 공부를 중단하지 않았고, 교리 교육이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리해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내린 판결이었지 모략포교의 문제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모략포교가 오히려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 판례가 이어진 2차 청춘반환소송에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천지는 문화활동을 복음 전파를 위한 건전한 교류의 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포교를 목적으로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다가가는 신천지가 ‘진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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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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