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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양시 풍동에 교회 못 세운다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ㅣ2025.02.11 23:41 입력


법원, 직권 취소 정당…고양시 상대 소송서 신천지 주장 기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구)LG물류센터 건물을 용도 변경해 교회를 세우려던 신천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신천지가 고양시청을 상대로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천지가 몇 년째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고양시 풍동 (구)물류센터 건물
▲신천지가 몇 년째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고양시 풍동 (구)물류센터 건물

법원이 신천지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등 실체를 숨긴 점, 면적 쪼개기를 통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점 등은 행정청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어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양시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해당 건물은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김00씨가 2018년 매입,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지만 고양 시민들의 반발로 시는 불허했다.


5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6월경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일산동구청은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들썩였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사태가 커지자, 고양시가 12월 26일 용도변경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실무부서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신천지인임을 인지 못 했고,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과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지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무부서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신천지인임을 인지 못 했고,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과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지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용도변경 직권 취소가 결정되면서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지난해 5월 해당 건물 인근 아파트 단지에 신천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다시 걸렸다.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최상위급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2024년 6월 4일 신천지 반대 집회에 침석한 시민들의 모습
▲2024년 6월 4일 신천지 반대 집회에 침석한 시민들의 모습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고범위)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6월 4일 풍동 주민들과 함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직권 취소에 대한 결정 지지 ▲신천지의 위험성 지역사회에 홍보 ▲정부,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마련 ▲행정소송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 대응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명 운동 등 대처 활동을 펼쳤다.


법원이 고양시의 직권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천지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2심,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풍동입주자회장단연합회 정성용 대표회장은 “고양시 전체 주민들에게 신천지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나는 시민들의 관심이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이단 대처에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인천 인스파월드 등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두고 지자체와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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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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