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ㅣ신지호 기자 pss@kmib.co.krㅣ입력:2025-02-02 18:56
DVD 판매 법인세·증여세 등 부과… 1심서 수백만원 취소 “나머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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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국세청의 48억원가량 법인세·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1심은 수백만원 규모 세금만 취소 판결했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HWPL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HWPL이 2016~2019년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행사영상을 담은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도 법인세·부가가치세 약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HWPL이 2013~2019년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도 9명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약 15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총 48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HWPL 측은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 공급한 것이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산자료에 ‘DVD 대금’ 등 내역이 존재하고, 신도들이 낸 후원금과 DVD 가격(5000~1만원)이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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