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ㅣ입력:2025-01-10 03:00ㅣ수정:2025-01-10 08:45
대법원 “종교적 세뇌 인정”
정명석 2018년 출소 후에도 범행
15년간 전자장치·10년 취업제한
![]()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가운데)씨가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JMS 피해자 측은 “복잡하고 기나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끝났다”며 환하게 웃었다. 피해자 단체는 “현재 남아 있는 JMS 관련 수사나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또 정씨가 마지막 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보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각 10년의 조치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세뇌로 인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는 등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30)씨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씨와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녹음 파일의 일부 증거능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JMS 피해자를 돕고있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메이플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메이플씨는 “복잡하면서도 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끝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홍콩에서 지내는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진로 문제 때문에 앞날이 막막했다. 지금도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소지었다.
메이플씨는 “‘정의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물론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는 없지만, 더는 정씨로부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단 사실이 보장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지연”이라며 “현재 정씨와 관련된 성폭행 피해자 10명이 1심 재판 과정 가운데 있다.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MS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교회론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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