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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공식 결정

노컷뉴스ㅣ입력 2023.10.12. 오후 6:57ㅣ수정2023.10.12. 오후 9:52ㅣ기사원문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전망

비공개 심리로 진행…종교법인 해산되면 재산 처분해야



[앵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일(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본부. CBS 뉴스 캡처


[기자]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이르면 13일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심의회는 작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신중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170명이 넘는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세하게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통일교의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인 본부가 있는 해당 지역 지방재판소가 심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해산 여부는 도쿄지방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방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해산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탁지일 교수 / 부산 장신대학교 "유력 정치인이 피격 살해되어진 것과 연관되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영감상법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청구 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종교법인으로서 해산되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청산절차 결과 빚이 남으면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 남으면 법인의 규칙에 따라 처분되는데 규칙이 없는 경우 다른 종교 단체나 공익 사업을 위해 양도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인터뷰] 탁지일 교수 / 부산 장신대학교 "통일교로서는 많은 현금이 동원되어지는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의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통일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옴진리교와 명각사 등 2개 종교법인이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해산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편집 김다솔)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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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oneye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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