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동향
- 부산성시화이단상담소

-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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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6.05.11 09:10 입력 | 2026.05.11 09:35 수정
본지 4월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일본 도쿄고등법원(도쿄고등재판소)은 2026년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종교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통일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법인격은 박탈됐지만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 활동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 통일교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적 구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제를 회피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해 재정과 인적 자원을 재조정하려는 흐름도 관찰된다. 이러한 양상은 ‘법인 해산 이후 조직 존속’이라는 이중 구조를 드러내며, 해산 명령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출처] -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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