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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OK, 종교 빙자 사기 NO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2.12.16 15:33 입력


프랑스, 중국 등 국가에서 사이비종교에 대한 법적 규제 시행 중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의 자유 보장되어선 안 돼 ·범 개신교 단체가 힘을 합쳐 사이비 종교 중독의 폐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이 지난 12월 1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됐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 목사, 유대연)가 주관했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 JMS피해대책전국연합, 한농복구회피해모임, 통일교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학원복음화협의회, 인권윤리포럼, 대한예수교대한장로회 대신 측이 후원연대로 나섰다.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 현장


진용식 목사(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이사장)는 모두발언에서,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와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비종교 피해자 단체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라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앞으로 국내외 더 많은 단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사이비종교에 대처하고 있는 단체들과도 교류하면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 대책에 전 방위적인 기획과 사업들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잠재적 피해 대상자들인 국민이 함께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제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을 제안한다”며 “각종 포털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두발언을 진행 중인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이사장 진용식 목사

이번 포럼은 진용식 목사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전)과 와나타베 히로시 변호사의 발언으로 이어갔다. 2부 순서로 발제가 진행되었고, ▲신현욱 목사(구리이단상담소 소장)가 신천지의 불법적 포교와 현황 ▲유연철 장로(공감 심리상담센터 대표)가 사이비종교의 세뇌와 종교 중독의 폐해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가 청춘반환소송의 쟁점과 방향 ▲탁지일 교수(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가 한국 사회의 사이비종교 피해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사회는 변상욱 전 CBS 대기자가 맡았다.

▲사회를 맡은 변상욱 전 CBS 대기자

아리타 요시후 (전)참의원은 발언을 통해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며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라이 요시후 (전)참의원은 “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풀어갈 일들이 많다. 통일교 해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2~3년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된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발언을 이어간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전)과 와나타베 히로시 변호사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통일교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그것만으로 통일교의 위법적 활동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문제는 각종 헌금 문제는 물론이고 인신매매 적인 합동결혼식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나타베 히로시 변호사는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협력해서 컬트(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의 불법적 포교와 현황을 전한 신현욱 소장

발제를 맡은 신현욱 소장은 “우리가 헌법 20조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나 정교 분리 조항을 모르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다.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만연해진 까닭”이라며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종교사기 집단의 사기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고, 정교 분리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정교유착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종교와 사이비종교는 구별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의 자유까지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종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종교라는 탈을 쓰고,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태에 대해 분통을 느끼며 고발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 사이비종교의 세뇌와 종교 중독의 폐해에 대해 발제한 유연철 대표

유연철 대표는 “종교 중독이란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병이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적 대상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유 대표는 “중독의 원인은 ‘결핍’으로 인한 내적욕구의 갈망이다. 결핍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을 끝없이 욕망하는데, 사이비종교에 있어서 그 대상은 교주”라며 “교주를 보고 열광하며 박수치고 눈물 흘리는 사이비종교 신도들은 교주를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 우상화하게 되면서 성폭행, 학업 포기, 가출, 가정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사이비 종교 중독의 부작용과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범 개신교 단체가 힘을 합쳐 사이비 종교 중독의 폐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춘반환소송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홍종갑 변호사

홍종갑 변호사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체의 미혹에 빠져 시간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피해 복구 소송, 일명 청춘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모략포교의 당사자가 아직 신천지에 남아있고, 구체적 모략포교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모략포교와 신천지 본부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홍 변호사는 “한계를 넘어, 종교 실명제 도입 반증교육 방해 행위 금지, 유사종교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의 의무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한국 사회의 사이비종교 피해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탁지일 교수

탁지일 교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비종교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현재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를 시행하거나, 민간 차원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탁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의 법적 제재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 논란과 염려 속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종교문화 및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법적 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마저도 어려운 형편일 뿐만 아니라 소위 사이비종교 의혹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탁 소는 “따라서 플랜B로 온전한 법적 규제 장치를 모색하는 동안,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문센터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발언한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서영국 목사

한편 발제 이후 이홍락(법무법인 로고스 공동대표) 변호사, 권요한(인권윤리포럼 대표) 박사, 서영국(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상임대표) 목사의 참고발언이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사이비종교 폐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 여부까지 운운 하고 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사이비종교의 활동을 허용하기엔 위험성이 크다. 유대연의 설립 취지와 같이 잠재적 피해 대상자인 전 국민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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