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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신옥주, 아동학대 유죄 확정

기독교포털뉴스ㅣ정윤석 기자ㅣ승인 2025.04.24 18:40


  • 대법원, 은혜로교회 신옥주 상고 기각, 출소는 2030년 71세 때나

신옥주 교주의 무죄를 주장하는 은혜로교회측 신도들(기독교포털뉴스DB)

이단으로 규정된 ‘은혜로교회’의 신옥주 교주(66세)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미 2021년 대법원에서 공동상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바 있는 신 교주는 이번 판결로 총 형기가 1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신옥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신 교주와 신도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신옥주는 남태평양의 피지를 ‘지상천국’이라며 홍보하고, 그곳에서 신도들을 이주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도들을 구타하고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타작마당’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해당 형기는 2025년 8월 2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유죄 확정으로 인해 신 교주는 2030년 2월 경, 71세가 돼서야 출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옥주 교주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2014년 제99회 총회)과 통합(2016년 제101회 총회) 교단은 각각 ‘이단’ 및 ‘이단성 있음’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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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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