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ㅣ2024.07.25 13:47 입력
불법 전매는 사실이었다
4년 만의 결실이다. 그간 불법 전매 의혹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하나님의교회가 결국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카합50033)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회장 최윤호, 하감연)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감연은 2021년 “하나님의교회가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최초 분양받은 대원사로부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했다”며 “공사 중지는 물론이고 토지 원상 복귀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하남경찰서에 최초 고발했다. 이후 주민 진정서 접수 및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이어왔다.
하감연이 4년이란 시간 동안 굴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맺은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입수한 덕분이다. 해당 문서엔 “프리미엄 18억 원으로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은 현금 5억 원, 수표 13억 원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하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은 자료였다.
하감연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에 LH도 움직였다. LH는 하나님의교회와 대원사를 상대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결국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2024고단285)에서 대원사 관계자가 꼬리를 내렸다. 대원사 관계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감연은 위 사실을 바탕으로 LH와 하나님의교회간의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카합50033)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LH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끝내 하나님의교회 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하감연 최윤호 회장은,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LH 역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내린 ‘공사중지가처분’ 인용을 근거로 속히 본안 소송을 진행해 원천 무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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