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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모략포교·방역 방해… 대법이 들춘 신천지 反사회성

이만희 50여억 횡령 유죄 판결 / 모략포교에도 강력 경고장 꺼내

‘방역 방해’ 최종 무죄지만 / 기소 이후 법 개정탓 처벌 못해

입력 : 2022-08-15 03:02


모략포교와 횡령 등을 통해 이단 신천지의 반사회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2020년 3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반사회성’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교주 이만희(91)씨의 횡령과 신천지 신도들의 모략포교는 물론 코로나 방역 방해 등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주거지를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 또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3000만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우진 대표변호사)는 “횡령 부분은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고액인 데다 수법도 좋지 않아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다”며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은 재판부에서 이씨의 불법행위 정도를 심각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도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다.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숨기고 교리를 전파해 입교시키는 신천지의 ‘모략포교’도 레드카드를 받았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교행위도 지나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당국이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며 신천지 포교 방식을 직접 겨냥했다.


이만희씨는 일부 누락된 교인명단을 제출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신천지의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가 빠진 명단을 제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교인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씨에 대한 기소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된다. 신설된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신천지가 시설 현황과 신도 명단을 고의로 감췄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적기에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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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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