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뉴스ㅣ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ㅣ입력 2024.01.19 (11:10)수정 2024.01.19 (11:13)
고양시는 신천지 소유의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신천지 소유 건물 소유주는 지난해 6월 건물 2층 일부 면적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지난해 8월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시는 지난 10일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고 “해당 건물이 특정 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부서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어제(18일)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건물 소유주는 “시의 허가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했다”며 “오늘(19일) 중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은 지난 2018년 4월에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이후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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