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ㅣ2024.08.19 19:34 입력 | 2024.08.20 08:30 수정
공공의 이익 목적 및 조성현 PD의 대통령 표창 수상 간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마포경찰서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다.
JMS가 고발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의 14조(카메라 등의 촬영) 2항과 3항 위반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편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한 혐의”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엑소더스(안티JMS 사이트)에 올라온 여신도 나체 동영상에 대해 JMS 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진정서를 기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제1조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JMS에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 모든 영상을 시청한 후 방영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조성현 PD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의 실체를 폭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이를 방증한다.
김도형 교수(단국대학교 수학과)는 “JMS의 이번 고발이 조금이라도 인정되어 조성현 피디님이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나는 신이다 시즌2’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원제기할 곳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과의 대화’
링크 : 홈 > 검찰소개 > 지검장소개 > 지검장과의 대화 > 민원신청하기 - 대검찰청 (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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