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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못 낸다 버틴 신천지 측에 “과세 적법” 패소 판결

국민일보ㅣ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ㅣ입력:2025-02-02 17:20


  • 신천지 유관단체 HWPL, DVD 판매수익·30억대 증여 신고 안 해

  • 재판부 “계속·반복적으로 DVD 판매해 수익 거둔 만큼 세금 내야”

신천지 반대 집회 모습 자료 사진. 국민일보DB
신천지 반대 집회 모습 자료 사진. 국민일보DB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유관단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신천지 측이 증여와 후원 등의 구실로 신도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거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신천지 유관단체로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HWPL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각종 행사 영상을 DVD로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 교주, 그 외 개인 출연자 9명 등으로부터 30억여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세무당국의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HWPL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시행한 뒤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48억여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DVD를 판 것이 아니라 후원 답례품으로 신도들에게 무상 제공한 것이고, 행사 개최를 위해 신도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인 만큼 과세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HWPL의 내부 전산 자료에서 ‘DVD 구입비’, ‘DVD 대금’ 등의 내용이 존재한다”며 “판매 수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HWPL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DVD를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수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출연자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을 제외하고 신천지 측으로부터 증여받은 나머지 19억 5000여만 원은 출연자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증여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들이 공익법인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HWPL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WPL이 외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았고, 실질적인 활동 내용도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 단체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단 전문가들은 후원금을 낸 신도들에게 DVD를 답례품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는 신천지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DVD는 신도들로부터 더 많은 후원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이단 교리에 세뇌된 신도들의 DVD 구매가 100%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과거 신천지 간부로 활동했다 회심해 신천지 내부사정에 정통한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오래전부터 사업부, 문화부 등이 운영하는 마트를 통해 신도들에게 DVD를 비롯해 책, 휴대전화, 보험 등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왔다”며 “신천지 측이 후원에 대한 답례품으로 DVD를 줬다고 부인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 신도들에게 가족 여부를 떠나 개인 당 하나씩 사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조차도 이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라 여기지 자발적으로 원해서 구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HWPL이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명세를 관리한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며 “신천지가 각 지교회에 1세트당 5000원에서 1만원 등의 DVD 대금을 수금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HWPL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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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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