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여고생 사망 사건
- 부산성시화이단상담소

-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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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ㅣ2025.07.26 22:00 입력
조○○·김○○ 징역 30년, 친모 함○○ 징역 5년…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 중형 요청
![]() ▲서울고등법원 청사 밖으로 이동 중인 박은숙 |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박옥수) 소속 기쁜소식인천교회 아동학대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박옥수의 딸이자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박은숙(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과 김○○에겐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의 친모인 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7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은숙에 대해 “자신을 맹종하는 조○○와 김○○에게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지시한 자”로서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증거 인멸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김○○은 박은숙의 지시를 맹종하며 그 지시를 이행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한 자”라며, “현재에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고 박은숙을 범행 구조에서 제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피고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입원하던 당시 피고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향한 호의와 사랑“ 외에는 피고들의 범죄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건 초기부터 과장된 보도와 오해가 얽혀 왔다고 항변하며 “기쁜소식선교회는 일부 기성 기독교 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단이 아니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은숙은 최후진술에서 “구치소 생활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오해는 너무 쉽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잡히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밝혔다.
조○○ 역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희박해진 세상이 되었지만, 저희가 피해자를 돌보았던 진심까지도 거짓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 굳게 믿고 소망한다”고 진술했다.
2024년 5월 15일, 인천 남동구 기쁜소식인천교회 숙소에서 숙식하던 17세 여고생인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신체 전반에 멍과 결박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색전증’을 사인으로 추정하며, 학대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2024년 5월 24일 피고 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박은숙을 비롯한 조○○, 김○○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피해자 모친인 함○○씨를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12월 9일 박은숙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과 조○○에겐 4년 6개월과 4년을, 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2025년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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