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통일교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에서 징역2년 선고
현대종교 | 서영한 기자 seeker2887@gmail.comㅣ2026.08.31 03:00 입력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출처] - 현대종교
- 부산성시화이단상담소 문의 및 제보 0505-944-258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