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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위장 활동 위법 드러나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ㅣ2025.11.06 08:44 입력


바이블백신센터에 몰래 들어온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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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대전도안교회(출처: 대전도안교회)

대전도안교회(담임 양형주 목사) 부속기관 바이블백신센터에 위장으로 잠입한 신천지 신도들이 처벌을 받았다.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최근 모두 승소하며 신천지의 위장 잠입 활동이 법적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바이블백신센터는 신천지에서 회심하기 원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신천지 맛디아지파 섭외부 과장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 도안교회에 위장 등록해 신천지 탈퇴 상담자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을 파악하도록 신천지 신도들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신천지로부터 회심해 개종할 것처럼 가장하고 도안교회 위장 신도로 활동했다. 개종 상담을 받으면서 이단 상담자의 인적 사항, 상담내용 및 노하우 등을 파악해 신천지 신도에게 보고 및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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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이블백신센터의 상담을 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위 교회에 위장 신도로 잠입하여 이단 상담자 인적 사항, 상담 내용, 교리 전파방법 등을 파악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며 “도안교회 및 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신도 두 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50만 원을 내렸다. 이어서 진행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두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신천지 맛디아 지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점, 국내외 치리를 위하여 교단 소속으로 지파를 두고 지파장은 총회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점,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나 재정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했다.


양형주 목사는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들어갔지만 결국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다”라며 “결국은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사건을 맡은 홍종갑 변호사는 “문제가 불거지면 신천지에서는 다 꼬리 자르기 해서 이건 그들의 일탈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모양새를 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만 다 덮어씌우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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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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