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국회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폐기하라는 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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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ㅣ2025.11.13 09:00 입력
탈퇴자들, “돈 아끼기 위해, 신도들 안전 포기”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폐기하라고 주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호와의 증인 장로 지침서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 부가지침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무설치를 규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AED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의무 설치가 아님에도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치를 제거하고 폐기하라고도 했다.
![]()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 부가지침(출처 : avoidjw.org) |
한국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라 일부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및 시행 규칙, 지침 등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간, 구급대 운용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과 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공동주택,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법적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AED를 구비하고 있다.
AED는 자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는 등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돕는다. 이로인해 시설을 찾는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설치 규정을 두었고, 굳이 의무 설치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구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에 설치된 AED를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 탈증인여호와의 증인 탈퇴자는 “아는 회중에서 한 자매가 쓰려져 정신을 잃었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로 조정자여호와의증인 간부가 업고 병원에 갔는데 후유증으로 몸의 일부가 마비된 이야기를 들었다”며 “AED가 있었고, 빠른 조치를 했다면 장애가 남지 않고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점점 노령화되어 대부분 노인들이 모인 왕국회관에 AED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부가지침에 AED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탈증인들은 ‘돈’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 취재 결과 브랜드나 제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50~300만 원 선의 구입비와 연간 20~4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신도들을 생명의 위협으로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굳이 지침을 내리면서까지 철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라도 설치하고 있는 AED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것도 폐기까지 하라고 한다. 굳이 지침을 내리면서까지 말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행동은 ‘돈’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탈증인들의 예상이 맞다면 안전을 담보로 재정을 아끼려는 여호와의 증인의 행태에서 진정 이들이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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