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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마의 도리도, 자녀에 대한 애정도 없었나?” 기쁜소식선교회 아동학대사망사건

최종 수정일: 7월 15일

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2025.07.06 13:00 입력


사망한 딸에 무관심한 태도… 재판부, 피고 함씨 향해 이례적 질의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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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이 사망한 기쁜소식인천교회(출처: 네이버 지도)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기소선) 인천지교회 아동학대 사망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어머니인 피고 함○○에게 이례적으로 강한 질의를 이어갔다.


7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함○○에게 “엄마로서의 도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냐”, “자녀에 대한 애정도 없어졌느냐”고 묻는 등, 피고인의 방관적 태도에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함씨는 남편의 장례 이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고, 여력이 없어 피해자를 합창단 숙소에서 데려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함씨가 장례 후 보험금 3억을 수령하고,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교회에 출석 하는 등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했단 정황을 지적하며, 수 개월간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함씨가 피해자의 학대 정황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구급대원도 놀랄 정도의 멍이 온몸에 있었고, 아이의 손목에 상흔이 있었다”라며 이 사실을 알고도 김○○, 조○○ 등 피고인에게 이유를 묻지 않은 점에 대해 거듭 반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씨가 딸의 부검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 “보통의 부모들은 사인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아보려고 할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피해자의 사망 이전, 함씨는 기소선 인천지교회를 방문했으나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거나 면회를 요청하지 않았던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엄마로서의 도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한편,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은 피해자가 숙소에서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정신질환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 손목에 감겨 있던 것은 거즈처럼 보였고, 끈이나 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소선 인천지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지내던 피해자는 2024년 5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온몸에 멍과 손목 결박 흔적이 있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오는 7월 2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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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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