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구속 동향 업데이트
- 부산성시화이단상담소

-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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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양원표 기자 yangwphj@naver.comㅣ2025.12.09 09:15 입력
종교적 피해 그리고 법과 사회가 마주한 질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 ▲9월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한학자(출처:「노컷뉴스」) |
한 총재가 처음 구금된 것은 9월 23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같은 달 29일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건 기록에 의하면 (통일교 측이 제시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하였다. 지난 11월 1일 건강상 입원 치료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는데,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4일에서 7일까지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곧이어 수술 후 회복 등의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되어 다시 구치소에 구금됐다.
한 총재가 구속되었던 9월 23일 처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전달, 2022년 4~7월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 ‘쪼개기 후원’) ▲청탁금지법 위반(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제공) ▲업무상 횡령(종교 자금을 사적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 ▲증거인멸교사(내부 회계자료 은폐 ·파기 지시) 등이었다.
10월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였다. 이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자, 11월 7일 정당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1300억 규모로 편성되었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가 통일교 주도로 건설 중이던 “메콩 평화공원”(메콩강 피스파크 프로젝트, MPP) 주거 ·관광 단지 조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ODA 예산이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기재부에 의해 급하게 편성되었다는 의혹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통일교 측은 10월 19일 “특검의 공소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한학자 총재는 신앙의 지도자이지, 교단의 행정과 재정 역할은 별개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총재는 교단의 신앙적 비전과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며, 재정과 행정 운영은 별도의 조직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라며 한 총재를 변호하는 동시에 신도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과 관련하여 5가지 이상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사회적 파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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